[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
![[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https://api.nepla.ai/api/v1/file/1790755848604-44fba13860aeb844.png)
<핵심 요약>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산지 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지리적 표시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한다.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이고, 명성은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은 이 법리를 설시하면서 광천읍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본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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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천김 단체표장 등록무효 분쟁의 발단과 경과
본 사건은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이 유효한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안이다.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았다. 이 사건에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심에서는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주체 요건을 갖춘 법인인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은 원심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지리적 표시 정의와 등록 주체를 둘러싼 쟁점
3. 명성의 지역 연관성과 법인 구성에 관한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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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제1항 제3호의2, 제3호의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2.> [본조신설 2004. 12. 3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③ 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5조의24,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24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판결이유 발췌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표장 생략)’(등록번호 생략)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등록받았다.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은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종래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지역특산물로서의 조미김 홍보활동,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등과 같은 광천읍의 지리적 환경, 그중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3조의2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설립 목적을 ‘광천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천김의 자율적 생산(제조 또는 가공), 품질향상, 출하조정 및 공동판매촉진 활동’ 등으로, 그 조합원의 자격을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의 내용과 함께 피고 조합원의 수(등록 당시 34개 업체), 피고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피고와 같은 영어조합법인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광천김 생산(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천읍에 거주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구 상표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