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는 원래 상표등록이 불허되지만, 지리적 표시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