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미구이 김 산지 명성을 두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은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 가운데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를 밝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리적 환경에는 기후·토양·지형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열거하였습니다.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이 그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려는 생산자 단체에도, 그 등록의 효력을 다투려는 쪽에도 명성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가늠하게 해 주는 기준입니다.
2. 광천김 단체표장을 둘러싼 심판과 소송의 전개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2014. 7. 29.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표장 등록 당시 광천읍이 조미구이 김의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명성은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광천읍 상인들의 축제 개최 등 조미김 홍보활동과 홍성군의 조미김 산업 육성 지원활동 같은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또 피고의 정관 내용과 등록 당시 34개 업체였던 조합원 수,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등록 주체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록 주체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지리적 표시 명성 판단과 등록 주체 요건
4. 지역 특산물 단체표장을 준비하는 생산자 단체가 점검할 사항
이 판결은 원심이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한 사례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준비하는 생산자 단체는 상품의 역사와 생산방법, 소비자 인지도, 가격 차이, 제3자 평가 등 명성의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라면 그 명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체의 구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관의 조합원 자격 규정과 조합원 수,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처럼 등록 요건이 여럿 겹치는 사안일수록 출원 단계부터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등록 이후 무효 주장에 대비하는 경우에도 판례가 제시한 판단 요소에 맞추어 자료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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