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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상표권효력의 제한
  • 44.1.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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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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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할까?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할까?


<핵심 요약>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사람에게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준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상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을 말한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선사용자의 범위를 밝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여 이 기준을 상표 선사용권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선사용권의 의의와 선사용자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유

 

  • 가. Q: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상표 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을 말한다.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선사용권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상표법상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를 등록해 주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의 계속 사용을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전반은 상표권효력의 제한 참조.
     

2. 선사용권의 요건과 선사용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가. 선사용권은 사용 요건과 인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선사용권을 취득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그 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선사용권을 가진다(같은 항 본문). 요건별 입증 자료는 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참조.

 

  • 나. Q: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상표를 써 왔다면 누구나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99조 제1항이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주의적 요소를 반영하여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그 사용자로부터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선사용권의 요건과 선사용자의 범위

구분

내용

근거

사용 요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인식 요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상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선사용자의 범위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그로부터 상표를 알게 된 사람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3. 선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적용

 

  •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선사용 법리가 참조되었다

    대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다루었다. 이때 이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그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로 보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이에 따라 그 사건에서는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매수하여 육성자가 알려 준 방법으로 증식한 사람이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여 상표 선사용자의 범위를 같은 구조로 판단하였다.

 

  • 나. 창업자의 표장을 이어 쓴 회사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가 아니었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에서 상표권자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직접 만든 표장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뒤 회사가 그 사업을 이어가며 표장을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표장을 사용한 것이 설립자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에 따른 것이며, 상표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적법하게 표장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상표권자가 나중에 출원한 제2·3 등록상표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선사용권은 상표법상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써 온 자도 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상표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의 선사용권: 별개 사용자 요건과 상표권 비침해확인(특허법원 2024나11525) 참조.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1525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취지 참조).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판시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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