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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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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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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핵심 요약>

선사용권은 타인이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기존 사용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일 전 사용 사실, 부정경쟁의 목적 부재, 사용의 계속성 및 주지성(수요자 인식) 4가지 요건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부정경쟁 목적''주지성'의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적 전략 싸움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선사용권'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표를 출원했음에도 등록에 실패하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등록을 미루던 중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사용권(先使用權)이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다. 이는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표법 제99조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 상표법 제99조 제1항 (일반적인 선사용권)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상표법 제99조 제2항 (상호 등의 선사용권)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부정경쟁 목적 없이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만 갖추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즉, 제1항의 '수요자 간 인식(주지성)' 요건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3. 선사용권 인정 요건 및 핵심 유의사항

선사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Q: 선사용권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법원은 선사용권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선사용성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상대방(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이전에 내가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타인의 상표가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특정인에게 알려진 상황을 악용하거나,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임을 알고 선점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의 계속성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용이 아닌, 국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어야 한다.

(4) 주지성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의 경우, 상대방의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지역 범위 내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알려진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Q: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가?

위의 요건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 사용 시점 및 계속성 입증 자료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납품기록
    • 사업자등록 내역, 도메인 등록 및 소유 내역
       
  • 주지성(인식) 및 사용 방식 입증 자료
    • 광고물 (온라인 배너, SNS 광고 내역, 유튜브 영상, 전단지 등)
    • 언론 보도 자료, 박람회 참가 내역
    • 소비자 후기, 블로그 포스팅,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이러한 자료들은 상표 사용 시점, 방식, 빈도 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통일된 로고나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해 온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판결요지
[2] 甲 등의 등록상표 “”가 사용상품을 ‘백주 등 주류’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가 丙 외국회사로부터 乙 회사에 순차 양도되었으나,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거래실정, 선사용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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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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