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선사용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경고 시 선사용권 입증 방법

<핵심 요약>
선사용권은 타인이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기존 사용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일 전 사용 사실, 부정경쟁의 목적 부재, 사용의 계속성 및 주지성(수요자 인식) 4가지 요건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부정경쟁 목적'과 '주지성'의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적 전략 싸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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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용권'의 개요 및 중요성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마쳐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표를 출원했음에도 등록에 실패하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등록을 미루던 중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사용권(先使用權)이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다. 이는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상표법 제99조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3. 선사용권 인정 요건 및 핵심 유의사항
선사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Q: 선사용권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법원은 선사용권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선사용성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상대방(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 이전에 내가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타인의 상표가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특정인에게 알려진 상황을 악용하거나,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임을 알고 선점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의 계속성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용이 아닌, 국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어야 한다.
(4) 주지성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의 경우, 상대방의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지역 범위 내의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알려진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Q: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가?
위의 요건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표 사용 시점, 방식, 빈도 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통일된 로고나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해 온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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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판결요지 [2] 甲 등의 등록상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