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상표등록거절 후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의 주요 쟁점: 선사용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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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표법상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된 미등록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는 핵심 권리이다. 법원은 선사용권 주장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면, 등록상표권자가 신청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다. 이는 형식적인 등록보다 먼저 쌓아온 실질적인 영업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가처분으로 즉각 금지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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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용자 A는 'ooo'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후 경쟁업체 B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뒤,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A는 B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에 대응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표등록 없이 먼저 상표를 사용해 온 A가, 이후에 상표권을 취득한 B의 상표권 침해금지 주장으로부터 자신의 영업을 방어할 수 있는지, 즉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A가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② B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였고, ③ 그 결과 B의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A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법원은 상표권 없는 선사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A)가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채권자(B)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채무자 A의 선사용권 주장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어, 향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B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행사일지라도, 선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사실상 A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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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변경 전의 사용실적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인식되어 있거나 변경 전의 사용만으로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