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
![[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https://api.nepla.ai/api/v1/file/1793346494292-08d4e75258c545e9.png)
<핵심 요약>
흰색 긴팔 셔츠와 튜브탑 치마를 결합한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전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원피스와 유사하고 다른 블라우스의 소매를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 원피스처럼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은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 네크라인·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소매의 세부 차이를 요부로 보았고, 선행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를 골라 다시 변형·결합하는 과정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의 유사 범위 법리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의 창작수준 판단 법리를 적용하여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유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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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튜브탑 원피스 등록디자인과 무효심판의 경과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물품의 명칭을 원피스로 하여 2022년 11월 15일 출원되어 2022년 12월 2일 등록되었다. 디자인의 설명에는 튜브탑 스타일의 원피스(하의 부분)에 시스루 블라우스(상의 부분)를 겹쳐 입은 듯한 느낌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튜브탑은 원통형으로 윗부분이 몸에 밀착되고 어깨가 드러나는 여성복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년 7월 14일 이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2024년 6월 18일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원고는 2022년 2월 14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원피스 디자인(선행디자인 1)과, 각각 2020년 8월 19일과 2021년 5월 22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블라우스 디자인(선행디자인 2, 3)을 들었다. 이 선행디자인들은 심판 단계에서 비교한 디자인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년 7월 3일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신규성과 창작 용이성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에서는 어느 부분의 차이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가? |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 네크라인·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소매의 차이를 요부로 인정하고,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나 |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다른 블라우스의 소매로 바꾸어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가? | 그와 같이 결합하더라도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다 | 선행디자인을 먼저 변형한 뒤 다른 선행디자인의 일부를 골라 다시 결합하는 과정도 흔한 창작수법인가? |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3. 등록을 유지한 특허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2호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인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과 사용형태, 수요 계층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크라인의 구체적 형상,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구체적 형상, 소매산과 소매의 볼륨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 등과 같은 차이점 ㉮ 내지 ㉰ 부분은, 원피스 및 투피스를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스와 투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관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위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에서 본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차별적인 미감을 형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변경·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소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하더라도 차이점 ㉰를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일부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판시사항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 ‘(도면 생략)’이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생략)’, ‘(도면 생략)’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 ‘(도면 생략)’이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생략)’, ‘(도면 생략)’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판시사항 비교대상디자인 2 ‘(도면 생략)’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도면 생략)’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