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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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여성 원피스, 디자인 등록이 유지된 이유 - 칼라 여밈과 소매 주름이 만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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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10-30 07:53
비슷해 보이는 여성 원피스, 디자인 등록이 유지된 이유 - 칼라 여밈과 소매 주름이 만든 차이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비슷해 보이는 여성 원피스, 디자인 등록이 유지된 이유 - 칼라 여밈과 소매 주름이 만든 차이


<한눈에 보는 여성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판단>

구분

내용

공통점의 평가

셔츠와 튜브탑 치마의 결합, 잘록한 허리선, 열린 칼라는 출원 전부터 흔한 형상이었습니다.

요부

네크라인,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소매의 세부 형상을 시선을 끄는 요부로 인정하였습니다.

신규성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매 결합

다른 블라우스의 소매로 바꾸더라도 등록디자인 특유의 심미감을 구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창작수준

변형한 뒤 다시 결합하는 과정은 흔한 창작수법이 아니어서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1. 비슷해 보이는 원피스 디자인의 등록이 문제되는 상황

 

의류 분야에서는 유행에 따라 비슷한 실루엣이 한꺼번에 나오므로, 등록된 디자인이 이미 있던 옷과 같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셔츠를 겹쳐 입은 듯한 튜브탑 원피스 사건은 겉으로 닮은 두 옷 사이에서 등록디자인이 무엇으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 가. A씨가 칼라와 소매 주름을 다듬어 원피스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흔한 셔츠·튜브탑 결합 원피스를 바탕으로 칼라의 여밈과 가슴선, 소매 주름을 새로 다듬어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쟁 업체가 비슷한 옷이 출원 전부터 온라인에 있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공통된 형상이 출원 전부터 흔한 것이라면 A씨가 다듬은 세부가 요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의 차이가 흔한 창작수법으로 쉽게 나오는 경우

    반면 A씨와 달리 세부를 다듬었더라도 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다른 미감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것처럼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같은 옷처럼 보인다는 주장과 원피스 디자인의 현황

 

  • 가. 전체 인상이 같다는 경업자의 주장

    원고는 두 디자인이 모두 흰색 긴팔 셔츠에 검은색 튜브탑 치마가 결합되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형상이므로 지배적 특징이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볼륨 있는 소매산과 주름, 소매 끝단 같은 세부 차이도 다른 블라우스를 차용·조합하는 흔한 표현방법으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나. 세부와 장식으로 변화를 주어 온 원피스 디자인

    여성 원피스는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으며,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크라인·소매·허리선·주름이나 단추·레이스·리본·지퍼·트임·러플 같은 부가적 장식 요소, 패턴, 실루엣, 핏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요부 판단과 창작수준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요부 판단과 창작수준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요부 판단과 창작수준

 

  • 가. 흔한 공통점보다 시선을 끄는 세부가 요부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셔츠와 튜브탑 치마의 결합, 잘록한 허리선, 열린 칼라가 출원 전부터 흔한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네크라인,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소매산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는 원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보게 되는 부분이어서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두 옷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칼라가 좁고 단추 없이 열려 있으며, 가슴선의 골이 얕고 완만하고, 소매는 접힌 돌출부에서 ‘Y’자 주름으로 모여 짧은 소매단을 단추 하나로 여밉니다. 선행디자인 1은 칼라가 넓고 단추 하나로 여미며, 가슴선이 깊이 파인 골에서 가파르게 오르내리고, 소매는 부피감이 있고 긴 소매단을 단추 3개로 여밉니다.

 

  • 나. Q: 공통점이 많은데도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 원피스처럼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은 유사 범위를 좁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요부의 차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소매 주름의 구조는 결합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된 다른 블라우스도 소매산에 돌출부가 있었지만, 그 안쪽 주름은 ‘)’ 형태로 볼록하게 휘어 외측선 밖에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등록디자인은 외측선이 반듯하고 안쪽 주름이 겹쳐져 정면에서 덜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주름의 개수·간격·접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구현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소매를 바꾸어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등록디자인 특유의 심미감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변형과 결합을 겹치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을 먼저 변형한 다음 다른 디자인의 일부를 골라 다시 변형·결합하는 과정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하는 흔한 창작수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다른 블라우스를 결합하여 네크라인의 차이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고, 다른 블라우스에는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같은 구조도 없었습니다.

    선행디자인을 여러 단계로 변형·결합하는 주장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 참조.
     

4. 의류 디자인 등록무효 주장에서 먼저 짚을 점

 

의류 디자인을 대비할 때도 외관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흔한 공통점이 많으면 어느 세부가 요부인지, 그 세부가 공지디자인에서 쉽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튜브탑 원피스 사건에서는 흔한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칼라·가슴선·소매 주름의 차이가 전체 심미감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유지되었습니다.

 

  • 가. 무효심판 전후에 확인할 것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에 어떤 세부가 나타나는지, 선행디자인과 공통된 부분이 출원 전부터 흔한 형상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착용한 모습에서 차이가 더 드러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나. 의류 디자인 등록무효 주장에 대응하는 순서

    1) 선행디자인의 공개 일자와 게재 경로를 정리합니다.

    2)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출원 전부터 흔한 형상인지 공지디자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3) 네크라인·가슴선·소매처럼 착용할 때 눈에 띄는 세부를 부분별로 대비합니다.

    4) 선행디자인 결합 주장에 대해서는 결합 과정이 몇 단계의 변형을 거치는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의류 디자인의 등록무효 주장에 대비할 때 세부 요부와 공지디자인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5.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에 올라온 옷 사진도 선행디자인이 됩니까?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원피스와 블라우스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 대비되었고,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의류 형상이 공지디자인 자료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Q. 모델이 입은 영상도 판단에 쓰였습니까?

    쓰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모델 착장 영상을 참조하여, 등록디자인은 착용한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면 소매 돌출부 안쪽 주름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루엣의 차이가 옷을 입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Q. 디자인의 설명과 판결에서 상의를 다르게 부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용어가 같은 옷을 가리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설명에는 상의가 블라우스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특허법원은 셔츠와 블라우스가 모두 칼라가 있는 여성 상의를 뜻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 셔츠라고 지칭하였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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