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유주협의회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부당이득
![[사례분석] 소유주협의회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부당이득](https://api.nepla.ai/api/v1/file/1790828598778-721e0537847c2ac1.png)
<핵심 요약>
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이, 전유부분 2개를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와 과소납부한 공동수도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유주협의회 대표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으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비 청구권한이 생기는지와, 관리단이 공동수도료를 덜 낸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관리위탁계약은 권한 없는 소유주협의회와 체결되어 효력이 없고 제2차 계약도 관리규약 절차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관리단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없고 예비적 관리비 청구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유주협의회와 맺은 관리위탁계약과 관리비·수도료 청구의 경위
원고 2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소유주협의회는 층별 소유주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이자 감시·감독기구다. 관리규약은 관리단에 대표기관으로 관리인을 두고, 소유주협의회를 관리인의 업무를 감사하고 규약에 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1차 의결기관으로 두었다.
원고 1은 소유주협의회 대표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다. 원고 1은 전유부분 2개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우나 영업을 해 온 피고에게 약 2년 동안의 관리비 합계 1억 원대의 지급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소송이 계속된 뒤 원고 1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세 차례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원고 2는 피고가 약 16년 동안 공동수도료를 면적 비율에 못 미치게 과소납부하였다며 3천만 원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1은 청구를 3억 원대로 확장하고 원고 2는 관리비 징수권한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관리위탁의 효력과 관리단 청구를 둘러싼 여섯 쟁점
3.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관리단 청구도 배척한 항소심의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중략)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 (이하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중략)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 [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하 생략)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판시사항 [2]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판시사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판시사항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및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