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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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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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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급부자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1. 의의

계약당사자 일방(이하 급부자)이 상대방(이하 중간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급부를 하였는데, 그 급부로 인하여 그 계약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이하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한편, 급부자와 중간자 사이의 계약은 계속 유효한 사안에서, 급부자에게 인정되는 수익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권을 말한다. 예컨대 甲(중간자, 채무자)이 乙(수익자, 소유자) 소유의 물건을 빌려 또는 절취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丙(급부자, 채권자)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에 丙이 직접 乙에게 수리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연혁적으로 부당이득제도와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2. 유형

전용물소권의 사안은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① 중간자가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와 ② 중간자가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중간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ⅰ)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ⅱ) 사무관리인으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개별 유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문제점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① 법률상 원인 없는 ② 이득이 있고 ③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④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용물소권은 ① 요건과 관련하여 중간자와 급부자와의 계약관계를 고려하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요건과 관련하여 중간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에게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요건과 관련하여 급여자는 중간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는데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요건과 관련하여 급여자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1. 학설

부정설(통설)은 반사적 이익을 얻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ⅰ)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 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ⅱ) 급부자가 중간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어 파산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며, ⅲ) 수익자의 중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전용물소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용물소권을 금지하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제한적 긍정설은 중간자가 무자력이고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에 수익자가 이득을 정당화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ⅰ) 계약의 위험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나, 계약으로 인한 급부의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언제나 예외 없이 그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ⅱ) 급부자의 급부가 수익자의 이득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급부자에게 중간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다른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있으며, ⅲ)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자가 수익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의 내부사정을 급부자가 쉽게 알 수는 없으므로 급부자가 자신의 손실로 수익자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수익자 측에서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급부자의 보호를 위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2. 판례의 기본입장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ⅰ)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ⅱ)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ⅲ)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2002.8.23. 99다66564)."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중간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이득을 정당화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자는 중간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손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수익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손실과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급여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며,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면 수익자의 상계권 등의 항변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III. 유형별 고찰

1. 공유자인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판례는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 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2.8.23. 99다66564).”고 판시하여 수급인은 (1) 도급계약에 기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2)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인정하였으나,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2. 화물차량운전자에게 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甲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甲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甲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乙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비록 위 유류가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됨으로써 甲 회사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乙은 계약당자자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0.6.24. 2010다9269).

<선택형> 乙의 화물차량 운전자 丙이 乙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乙의 지정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甲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공급받아 乙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였으나 甲에게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丙의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乙을 상대로 유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변시] ( X )

 

3. 사무관리와의 경합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2013.6.27. 2011다17106).

<선택형>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7변시]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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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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