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가 관리회사 3억 원대 관리비 청구 기각 유지 - 층별 대표 모임과 맺은 계약 -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28662556-5dd33e6510282a6c.png)
1.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대리한 상가 관리비·수도료 청구 사건의 전부 기각 유지
상가 건물에서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청구해 올 때, 그 업체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는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관리단이 아닌 다른 기구와 맺은 계약이라면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건물의 전유부분 2개를 가진 구분소유자를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미납 관리비를, 관리단은 과소납부한 공동수도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는 3억 원대로 확장되고 예비적 청구도 추가되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관리단과 소유주협의회가 겹쳐 있던 상가 관리의 사정
이 상가 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과 별도로, 층별 소유주를 대표하는 소유주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협의회 대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관리단의 관리인은 임기가 지난 뒤 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거쳤습니다.
관리업체는 의뢰인에게 약 2년 동안의 관리비를 고지하였고, 의뢰인은 소송 중 관리비 명목으로 세 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의뢰인이 약 16년 동안 공동수도료를 면적 비율보다 적게 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따로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관리업체는 관리단과 맺은 제2차 관리위탁계약을 새로 내세웠고,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권한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더하였습니다. 쟁점은 관리업체의 청구권한, 관리인의 대표권, 관리단 청구의 근거와 소멸시효로 넓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쟁점
4. 관리비 청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청구하는 쪽의 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업무를 맡긴 쪽이 관리단인지, 관리규약이 정한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관리업체의 청구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과거 공용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관리비 징수권한인지, 매달 징수되는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리단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유주협의회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부당이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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