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언론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과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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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해 온 망인의 사망을 다룬 방송에서 스토킹 행위자로 보도된 개인 영상 채널 운영자가 지상파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보도 삭제, 추후보도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보도는 공공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추후보도의 요건과 정당한 이익도 없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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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 무산 뒤의 갈등과 망인 사망 보도에 이른 경위
원고는 개인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1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2는 영상 채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 1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이 사건 방송 약 1년 7개월 전 피고 1의 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하였고, 학교폭력 공소시효 관련 법안이 발의되게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활동을 하였다.
망인은 그 뒤 스스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원고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기로 하였으나, 갈등이 생겨 약 열흘 뒤 연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망인은 원고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연대 취지의 인터넷 신문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멈추라고 연락한 뒤, 망인의 지인 1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지인 1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망인은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망 약 한 달 전 원고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며 그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그 약 1주일 뒤부터 약 3주 동안 망인과 관련하여 총 18개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였다. 망인은 마지막 동영상이 게시된 때로부터 사흘 뒤 라이브 방송에서 원고를 스토커라고 지칭하며 원고로 인한 심적 고통을 밝힌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
피고 2는 망인 사망 약 2주 뒤 이 사건 게시글과 프로그램 예고편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피고 1은 그로부터 이틀 뒤 망인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피고 2는 방송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게시글과 방송·영상의 삭제, 추후보도, 간접강제와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 보도 세 부분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을 둘러싼 쟁점
3. 보도의 진실성·공익성 판단과 부수 청구에 관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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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판시사항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판결이유 발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이유 발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판시사항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제도의 취지
판결요지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