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집행
  • 80.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0.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핵심 요약>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채권 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찾아 압류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이 남으므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은행과 계좌번호를 모를 때 검토할 절차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흔히 통장압류를 떠올린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 하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생긴다.

 

실무에서 통장압류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좌번호 자체보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고, 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반대로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2. 예금채권 압류를 규율하는 조문과 요건

 

  • Q: 계좌번호를 모르면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할 뿐 계좌번호를 적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사건 내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면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 가. 채권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정한다. 제227조 제1항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

 

  • 나.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조회로 나아가는 요건이 따로 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곧바로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예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다. 제9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회수 가능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 라.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들어간 뒤의 취급은 따로 정해져 있다

    급여나 보장성보험금처럼 그 자체로 압류가 금지되는 금원도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제3채무자 특정과 압류금지 예금의 판단 기준

 

  • 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로 확정된다

    제3채무자를 특정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합치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 나. Q: 판결만 있으면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조회 사유로 들고 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같은 법 제62조 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첫째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가 둘째이고, 재산명시절차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셋째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회를 신청할 때에도 대상을 정해 두어야 한다.

 

  • 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으로 잰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둘 다 있으면 그 합계를 뺀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27일 전부개정으로 정해진 현행 기준이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2025. 1. 31. 개정 전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구 시행령 제7조에 관한 것이다.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어느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라. 압류금지의 효력이 입금된 예금채권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다만 당시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재량 취소 규정은 2011. 4. 5. 개정으로 현행 제246조 제3항이 되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그 예금이 현행 제246조 제1항 제9호의 범위에 든다면 그 규정에 따라 따로 압류가 금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2 (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본조신설 2025. 1. 31.]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전문개정 2026. 1. 27.]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예금주인 채무자) 및 그 증명 방법 / 이때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간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예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하면서, 금융기관과의 합의하에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그 별도의 약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별도의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예금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할 뿐이어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이다.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사이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6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