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집행 개관
압류 - 경매시결정의 등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제94조, 제83조 제3항) | ||||||||||||||||||||||||||
강제 경매 | 현금화 | 경매(제104조 이하) | ||||||||||||||||||||||||
입찰(제103조 이하) | ||||||||||||||||||||||||||
부동산 의 집 행 | ||||||||||||||||||||||||||
변제(배당) - 제145조 이하 | ||||||||||||||||||||||||||
압류 - 강제관리신청의 등기,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제163조, 제164조 제3항, 제94조, 제83조 제3항) | ||||||||||||||||||||||||||
강제 관리 | ||||||||||||||||||||||||||
현금화 - 압류재산의 수익(제166조 제3항) | ||||||||||||||||||||||||||
변제(배당) - 제109조 | ||||||||||||||||||||||||||
금전 채권의 집행 | 압류 - 제187조, 제191조 | |||||||||||||||||||||||||
유체 동산의 집행 | 현금화 |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 | 매각(제199조 이하) | |||||||||||||||||||||||
임의매각(제209조, 제210조) | ||||||||||||||||||||||||||
집행관에 의하지 않는 현금화(제241조) | ||||||||||||||||||||||||||
동산의 집행 | ||||||||||||||||||||||||||
변제(배당) - 제217조 이하 | ||||||||||||||||||||||||||
압류 | 배서금지된 | 압류명령(제94조, 제83조 제3항) | ||||||||||||||||||||||||
지식증권채권 | 집행관의 증권점유(제222조) | |||||||||||||||||||||||||
채권 그밖의 재산 권의 집행 | 기타의 채권 - 압류명령(제223조, 제251조) | |||||||||||||||||||||||||
현금화 | 금전채권 - 주심, 전부명령(제229조 제1항), 특별환가(제241조) | |||||||||||||||||||||||||
유채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 - 제242조 이하 | ||||||||||||||||||||||||||
그밖의 재산권 - 추심⋅전부명령, 특별환가(제251조) | ||||||||||||||||||||||||||
변제(배당) - 제252조 이하 | ||||||||||||||||||||||||||
선박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제172조). 단,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인도명령(제174조⋅제175조), 정박명령(제176조), 감수보존처분(제178조) | ||||||||||||||||||||||||||
자동차, 건설기계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제187조, 규칙 제108조, 제130조), 단, 인도명령(규칙 제113조) | ||||||||||||||||||||||||||
항공기의 집행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제187조, 규칙 제106조) | ||||||||||||||||||||||||||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대별하고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뉜다.
‘금전집행’ 은 원칙적으로 제1단계 압류, 제2단계 현금화, 제3단계 만족(배당)절차로 이루어진다.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의 강제적 행위(공권적 행위)이다.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집행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에는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채권자와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만족을 주는 배당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최초의 압류채권자와 그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평등주의란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압류채권자 및 집행절차의 일정단계까지 참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현금화한 금원을 배당하여 주는 방식이다.
집행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실체법상 채무자의 총재산이 그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재산, 즉 개개의 부동산, 동산, 채권 기타의 권리이고 채무자의 총재산이 일체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와 같이 집행의 대상물이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