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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의 집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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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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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경매시결정의 등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제94조, 제83조 제3항)

  
             
      

강제

경매

  현금화  경매(제104조 이하)
  
        
     입찰(제103조 이하)
    
   

부동산

의 집

         
        변제(배당) - 제145조 이하
  
            
        압류 - 강제관리신청의 등기,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제163조, 제164조 제3항, 제94조, 제83조 제3항)
  
      

강제

관리

      
      
  현금화 - 압류재산의 수익(제166조 제3항)
  
             
         변제(배당) - 제109조
  
             

금전

채권의

집행

        압류 - 제187조, 제191조   
  
            
     

유체

동산의

집행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

  매각(제199조 이하)
           
        임의매각(제209조, 제210조)
  
            집행관에 의하지 않는 현금화(제241조)
    
   

동산의

집행

            
        변제(배당) - 제217조 이하
  
            
         압류  배서금지된  압류명령(제94조, 제83조 제3항)
      
            지식증권채권  집행관의 증권점유(제222조)
    
      

채권

그밖의

재산

권의

집행

     기타의 채권 - 압류명령(제223조, 제251조)
          
      
        현금화  

금전채권 - 주심, 전부명령(제229조 제1항),

특별환가(제241조)

    
           유채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 - 제242조 이하
    
            

그밖의 재산권 - 추심⋅전부명령,

특별환가(제251조)

    
             
         변제(배당) - 제252조 이하
  
             
   선박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제172조). 단,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인도명령(제174조⋅제175조), 정박명령(제176조), 감수보존처분(제178조)
  
   자동차, 건설기계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제187조, 규칙 제108조, 제130조), 단, 인도명령(규칙 제113조)
  
   항공기의 집행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제187조, 규칙 제106조)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대별하고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뉜다.

‘금전집행’ 은 원칙적으로 제1단계 압류, 제2단계 현금화, 제3단계 만족(배당)절차로 이루어진다. 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의 강제적 행위(공권적 행위)이다. 현금화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집행채권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에는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채권자와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만족을 주는 배당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최초의 압류채권자와 그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평등주의란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압류채권자 및 집행절차의 일정단계까지 참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현금화한 금원을 배당하여 주는 방식이다.

집행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실체법상 채무자의 총재산이 그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재산, 즉 개개의 부동산, 동산, 채권 기타의 권리이고 채무자의 총재산이 일체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와 같이 집행의 대상물이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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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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