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장을 몰라 압류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도 입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 하면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앞을 막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압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을 아는지와 은행 자체를 모르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2. 계좌번호를 모르면 압류가 안 된다는 오해
통장압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잡는 것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보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문제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은행을 쓰는지조차 모르면 모든 은행을 알아서 찾아 압류해 달라는 식의 신청은 어렵습니다.
은행 수를 많이 적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채권액이 크지 않은데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행하면 송달비용이 늘고, 실제 잔액이 없는 계좌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산조회와 압류의 순서
첫째, 집행권원과 은행 특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집행 전에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은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다고 하여 법원이 모든 계좌를 알려 주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압류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따져 둡니다.
압류 당시 잔액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도 남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어느 한 계좌의 금액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압류금지 금원이 들어간 계좌인지도 확인합니다.
급여나 보장성보험금처럼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돈도 계좌에 들어가면 예금채권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그런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가 뒤에 취소될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대상을 정합니다.
4. 압류 전에 확인해 둘 잔액과 요건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판결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확인부터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채권회수 절차를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알지 못해 막막하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와 집행권원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증명과 송달증명,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직장이나 거래은행, 사업 정보와 기존 변제내역, 채권 잔액도 함께 정리해 두면 절차 선택이 빨라집니다.
무작정 압류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가능한 재산확인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은행을 모르는 상태의 예금채권 압류: 제3채무자 특정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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