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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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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사례분석]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 소송: 말소등기 후행소송과 확인의 소의 보충성


<핵심 요약>

연립주택 호실 소유자인 원고가 재건축 매수지정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해제를 인정했으나, 그 뒤 피고가 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신탁회사에 넘기자 원고가 등기 말소를 구하는 후행소송을 따로 제기하면서 해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은 확인판결이 등기를 되돌리지 못하고 신탁회사에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해제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사례분석] 주택건설사업권 확인의 당사자소송: 독립 행정청의 변경승인권과 확인의 이익 부정
  • [사례분석] 재건축조합의 근저당권 말소·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신탁 종료와 혼동, 확인의 이익
  • [사례분석] 주소 없는 자필증서 유언과 사인증여 주장: 지번 표기의 주소성과 청약·승낙의 증명
     

1. 매도청구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원고는 연립주택 건물의 일부 호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매수지정자로 지정한 주택건설 법인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20억 원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 약 2개월 뒤부터 약 6개월 뒤까지 수차례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그 도달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약 2개월 뒤 피고는 원고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선행판결의 매매대금과 같은 20억 원대를 공탁하였다. 피고는 공탁 이틀 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약 1주 뒤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피고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후행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2. 해제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와 본안 쟁점

 

  • 가.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 사건 청구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지와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따진다. 항소심에서는 사정이 바뀐 뒤에도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Q: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다면 계약 해제 확인을 구할 이익이 남을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련 후행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해제를 전제로 등기 말소를 직접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등기와 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피고가 공탁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쳐 준 결과,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되었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해제 확인판결을 받을 경우 그것이 신탁회사 명의 등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매도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행제공

    피고는 제1심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에는 민법상 계약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매매대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다투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은 제2항의 회답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매수지정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청구로 성립한 매매계약을 일반 매매처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원고가 해제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다하였는지가 본안 쟁점이었다.
     

3. 확인의 이익 부정과 본안 판단의 유보

 

  •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항소심은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후행소송이 더 직접적인 해결 수단이다

    항소심은 원고가 관련 후행소송에서 피고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원고의 불안·위험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은 확인판결에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종국적인 이행판결을 가능하게 하려고 인정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 다. Q: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은 신탁회사 명의 등기에 효력이 있을까?

    항소심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후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과를 곧바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항소심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 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는 항소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제1심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반 해제 법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또 원고가 임차인 퇴거 뒤 공실 사진과 등기 서류 사본을 보내며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정 등을 들어 이행제공을 다하였고 해제 의사표시 도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면서 이 본안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해제의 효력은 관련 후행소송 등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로 남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제2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한편,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됨으로써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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