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의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함이 원칙이고, 기판력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데(반대견해 있음), 우리 민사소송법은 ① 변론종결 후의 소송물 또는 계쟁물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②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제218조 제1항), ③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권리귀속주체(제218조 제3항), ④ 소송탈퇴자(제80조, 제82조)를 규정하고 있다.
2.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함 (상대성의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 제1항). 소송절차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상대적ㆍ개별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통상공동소송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법인에 대한 기판력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양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에 대한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같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이 없지만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대한 인락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단구성원인 교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고 판시하였다.
*참고판례: 종중에 대한 판결이 종중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乙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