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까?

<핵심 요약>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사용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여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 종업원이 받을 실시·처분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는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밝힌 보조참가 요건을 대학 교수가 창작한 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력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직무발명 창작자의 보조참가와 법률상 이해관계
2. 직무발명보상금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직무발명 창작자의 보조참가 이해관계 판단 요소
구분 | 내용 | 근거 |
|---|---|---|
보조참가 요건 |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법률상 |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 |
보상 대상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도 ‘발명’에 포함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상금 | 무단 실시로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독점적·배타적 이익이 될 수 있어 실시·처분보상금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
3.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사건에 적용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
판시사항 1.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3.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추가한 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중략)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시․처분보상금 명목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은 원통형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일반 수요자인 식물재배업 종사자들은 원통형으로 조립하기 전까지는 결합부를 쉽게 인식하여 이를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보조참가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