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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 [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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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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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
[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


<핵심 요약>

피고 명의 계좌로 4천만 원대를 이체한 원고가 그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좌 이체 뒤 대여금이라며 제기된 반환 청구의 경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대를 이체한 뒤, 그 돈이 대여금이라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자, 원고가 대신 돈을 빌려주면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로 옮겼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피고는 이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다른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이에 부합하는 그 제3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청구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응소로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약 2개월 전 그 범죄사실로 벌금 5백만 원대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4천만 원대를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체한 돈의 법적 원인과 대여 사실 증명을 둘러싼 쟁점

 

  • 가. Q: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면 그 돈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가?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돈이 옮겨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체 사실과 대여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체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돈이 어떤 법적 원인에 따라 오갔는지가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첫 쟁점이었다.

 

  • 나. 원고가 피고에게 써 준 지급각서에 따라 보낸 돈이라는 사실의 의미

    원고는 대신 빌려주면 계속 근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판결은 이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돈을 보낸 쪽이 받는 쪽에게 지급각서를 써 주고 그에 따라 돈을 보냈다면, 그 이체가 대여가 아닌 각서에 따른 지급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 다. 원고가 낸 사실확인서와 사기미수 유죄판결이 대여 사실의 증명에 미치는 영향

    원고가 청구원인에 맞추어 제출한 증거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있었고, 원고는 그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3. 대여 사실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판단

 

  • 가. 법원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두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송금한 돈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도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원고가 그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나. 법원은 이체금을 원고가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낸 서증에 따라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4천만 원대를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피고 쪽 서증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다. Q: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원고가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대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대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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