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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계좌로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 지급각서 송금과 원고의 사기미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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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13
[성공 사례] 계좌로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 지급각서 송금과 원고의 사기미수 유죄 -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계좌로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 지급각서 송금과 원고의 사기미수 유죄
[성공 사례] 계좌로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 지급각서 송금과 원고의 사기미수 유죄 - 법무법인 원 강영훈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계좌로 받은 돈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 지급각서 송금과 원고의 사기미수 유죄


1.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강영훈 변호사가 수행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방어

 

계좌로 4천만 원대를 받은 의뢰인이 그 돈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원고가 의뢰인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신 빌려주는 대가로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청하자, 원고가 대신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로 옮겼으니 빌려준 4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청구의 요지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제3자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그 제3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내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의 응소로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판결 약 2개월 전 벌금 5백만 원대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강영훈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쟁점

 

  • 가.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지웠습니다

    법원은 송금이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98조도 소비대차는 금전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약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체 사실과 대여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나. 이체금은 원고가 써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쪽 서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보낸 4천만 원대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계좌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며 소송을 당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소송을 낸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은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피고가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계좌로 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당했을 때 살필 점

 

이 사건 판결은 이체 사실과 대여 사실을 나누어 보고, 이체금이 지급각서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대여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원인에 맞추어 낸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원고가 사기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판결 이유에 적혔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면, 그 돈이 오간 실제 원인을 보여 주는 각서나 약정서,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낸 사실확인서가 실제 경위와 다르다면 그 작성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강영훈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계좌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지급각서에 따른 송금과 증거 부족 기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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