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과 양도금지특약: 사용승인 전 건물의 소의 이익과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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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사가 멈춘 건물에 사업비를 투자한 건축시행 회사가 양도합의서와 이행각서를 근거로 건축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면 소유권보존등기 뒤에도 소의 이익이 있고, 민법 제449조 제2항은 공법상 인·허가 명의 변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신탁회사 명의 등기만으로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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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중단 건물의 시행권 양도합의와 소송 경과
피고는 수도권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허가 약 2주 뒤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무렵 최초 시공사·신탁회사·대출금융기관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는 피고가 제3자에게 건축주 지위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조항이 들어 있었다.
건물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촉탁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뒤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축시행 및 시공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마감 공사와 준공을 위한 사업비(20억 원대)를 투자하고, 준공 이후 분양수입금 등으로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무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마감공사 시공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마감공사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준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주 지위 등 시행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1차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이행 촉구 뒤 같은 내용의 2차 양도합의서가 작성되어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고, 피고는 건축주 지위 등 사업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이행각서도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청구를 제1심이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참가의 적법성과 명의변경 약정 효력의 다툼
3. 공법상 명의와 신탁등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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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5. 8. 26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8. 26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2024. 1. 16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