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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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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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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이전될 수 있다. 즉 채권자교체는 3가지의 경우에 있게 된다. 그 첫째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양도에 의해서, 둘째는 상속(제1005조 본문), 회사의 합병(상법 제235조), 배상자대위(제398조), 변제자의 법정대위(제481조 이하)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셋째로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민소법 제563조 내지 제564조)과[57] 같은 법원의 명령(즉, 국가고권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이전이 있게 된다. 이러한 채권의 이전중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 한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

가. 원칙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며, 그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채권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제449조 제1항 본문).

나. 장래채권ㆍ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장래채권이나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2002.4.26. 2001다59033).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2002.4.26. 2001다59033)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해 채무명의를 얻는 등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임대차보증금은 임차권의 요소는 아니므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그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2001.6.12. 2001다2624).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로써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라.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성

생명이나 신체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성이 긍정된다. 판례도 “위자료청구권은 생명ㆍ신체 등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지만,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ㆍ양도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본 판단에는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1976.4.13. 75다396)”고 판시하고 있다.

마. 등기청구권의 양도성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2001.10.9. 2000다51216).”라고 판시하여 양도성이 제한된다고 본다.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특정인을 가르치게 하는 채권,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부작위채권 등을 인정하게 되면 채무의 내용이 질적ㆍ양적으로 변경되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2)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 제72조),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등

(3) 주된 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채권

기본적 이자채권(단, 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양도가능), 보증채권, 물권적 청구권 등

(4)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사용차주의 채권(제610조 제2항), 임차인의 임차권(제629조 제2항), 사용자의 채권(제657조 제2항), 수임인의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등

(5) 전세권과 분리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전세권의 부종성 때문에 전세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한편, 임차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는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한다(2001.6.12. 2001다2624).

(6) 조합채권의 양도

이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과반수 내지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1998.3.13. 95다30345)

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제한

(1) 원칙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2) 예외

이러한 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449조 제2항 단서).

① 무과실의 필요여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1996.6.28. 96다18281).

② 악의 중과실의 증명책임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단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2000.12.22. 2005다55904).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2015.4.9. 2012다118020).

<선택형>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16변시] ( O )

<선택형>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16변시] ( X )

 

③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2002.8.27. 2001다71699).

④ 채무자의 사후승낙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채무자가 사후승낙을 하면 이는 무효인 양도행위의 추인이 되며, 이 경우 추인에 소급효는 없고 승낙시부터 유효하게 된다(2000.4.7. 99다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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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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