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서 성립과 제재 수위의 구별: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벌점·손해배상 책임

<핵심 요약>
하도급법 위반의 다툼은 성립과 제재 수위라는 두 층으로 갈리고, 각 층에서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다르다. 서면 발급과 검사 결과의 통지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그 기한을 지켰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점으로 나뉘며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조사가 시작되면 다툼이 두 층으로 갈리는 이유
건설과 제조 현장에서 서면 교부나 대금 지급을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원사업자가 있다. 실무자의 착오나 현장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위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툼은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제재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라는 두 층으로 갈린다.
두 층은 증명의 구조가 다르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을 한 쪽이 밝혀야 하고, 감액의 정당한 사유나 고의·과실이 없음은 원사업자가 밝혀야 한다. 어느 층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진다.
신고와 시정조치의 절차와 처분 기한, 상한 안에서 과징금 금액을 정하는 방법, 영업정지와 등록말소·형사처벌의 구분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의무와 제재를 정하는 조문
3. 조사와 소송에서 실제로 갈리는 쟁점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2026. 2. 10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 7. 18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 .>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3. 7. 18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3. 29 .> [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1. 3. 29.]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
② 삭제 <2016. 3. 29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9. 4. 30., 2022. 1. 11., 2023. 7. 18., 2025. 4. 1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 11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1. 5. 24., 2013. 5. 28., 2013. 8. 13., 2022. 1. 11., 2023. 7. 18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1. 8. 17., 2024. 2. 27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 [본조신설 2011. 3. 29.]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판시사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중략)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자동화 등 장비에 대한 정보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정한 ‘역무’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그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