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사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서면 교부나 대금 지급을 이유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입찰과 영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무자의 착오나 현장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위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할지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다툴지입니다.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다툴 것인지, 성립은 인정하되 제재의 수준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위반의 성립과 제재 수위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쓰이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2. 원사업자 쪽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실제로 손해를 주지 않았으니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서면 발급과 검사 결과 통지는 기한이 붙은 의무이므로, 손해의 유무와 별개로 기한을 지켰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동의했으니 감액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열거한 유형에 들면 사유를 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는 것은 진술만이 아니라 서면과 통지의 기록이므로, 무엇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성립과 수위의 갈림
4. 조사 대응에 앞서 점검할 사항
조사 대응은 사실관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위탁의 내용과 시점, 서면의 발급과 수신, 검사 결과의 통지, 감액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사전 서면을 한 줄로 세워 두시면 어느 층에서 다툴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같은 위반이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점은 각각 다른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제재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법 위반에서 성립과 제재 수위의 구별: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벌점·손해배상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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