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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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조사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가 먼저 가릴 것 - 성립 다툼과 수위 다툼을 가르는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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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20
조사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가 먼저 가릴 것 - 성립 다툼과 수위 다툼을 가르는 자료 정리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조사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가 먼저 가릴 것 - 성립 다툼과 수위 다툼을 가르는 자료 정리


1. 조사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서면 교부나 대금 지급을 이유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입찰과 영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무자의 착오나 현장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법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위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할지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다툴지입니다.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다툴 것인지, 성립은 인정하되 제재의 수준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위반의 성립과 제재 수위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이 쓰이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2. 원사업자 쪽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실제로 손해를 주지 않았으니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서면 발급과 검사 결과 통지는 기한이 붙은 의무이므로, 손해의 유무와 별개로 기한을 지켰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대가 동의했으니 감액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열거한 유형에 들면 사유를 들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는 것은 진술만이 아니라 서면과 통지의 기록이므로, 무엇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성립과 수위의 갈림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성립과 수위의 갈림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성립과 수위의 갈림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성립과 수위의 갈림

 

  • 가. 서면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급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위탁을 할 때뿐 아니라 계약내역에 없는 위탁이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할 때에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마다 서면이 나갔는지,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비워 둔 서면이라면 그 이유와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적어 두었는지, 뒤에 새 서면을 발급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적은 서면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검사 기록을 시점과 함께 모읍니다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협의하여 정했는지, 수령 또는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지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은 묶음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Q: 감액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으면 괜찮은가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라. 제재의 종류마다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시정조치는 무엇을 명할 수 있는지가, 과징금은 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으로 보았으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계약이 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조사 대응에 앞서 점검할 사항

 

조사 대응은 사실관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위탁의 내용과 시점, 서면의 발급과 수신, 검사 결과의 통지, 감액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사전 서면을 한 줄로 세워 두시면 어느 층에서 다툴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같은 위반이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점은 각각 다른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제재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법 위반에서 성립과 제재 수위의 구별: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벌점·손해배상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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