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8. 1. 16., 2018. 4.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