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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서면 기재와 예외 사유: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의 판정과 탈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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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서면 기재와 예외 사유: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의 판정과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서면 기재와 예외 사유: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의 판정과 탈법행위 금지


<핵심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로 정해져 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은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 제4항의 네 가지와 제6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6항의 사유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되고,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원가가 올라도 대금이 따라 오르지 않는 구간

 

원재료 값이 오르거나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라도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은 그대로 남는다. 그 사이에서 생긴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에서 갈린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제도를 두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비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 움직이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구조이고, 그 내용은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힌다.

 

기술자료를 둘러싼 구제수단의 전체 구조와 개정 논의의 흐름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연동과 기술자료를 규율하는 조항의 구조

 

  • 가. 연동의 대상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해진다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은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17항은 주요 에너지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로 정의하고, 그 에너지는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18항은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한다.

 

  • 나. 서면에 적어야 하는 연동 사항과 성실 협의 의무

    제3조 제2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 다. 연동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는 네 경우와 기재를 미룰 수 있는 경우

    제3조 제4항은 네 가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다만 마지막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이와 달리 제6항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가 그 예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제7항은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다.

 

  • 라. Q: 연동 약정이 있으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은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원사업자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1항은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쓰는 데 붙은 제한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제2항은 그 단서에 따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하고, 제3항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4항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3. 조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남는 제재와 책임

 

  • 가. 대상 판정은 비용의 비율과 협의로 정한 변동률에서 갈린다

    주요 원재료인지 주요 에너지인지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로 정해지므로, 판정의 출발점은 해당 품목이나 요금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일이다. 변동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므로, 같은 원재료를 쓰더라도 약정한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이 달라진다. 서면에 그 비율과 기준 지표, 산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연동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 나. Q: 서면을 주지 않은 데에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는가?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를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은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보았다.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현행 제3조에도 서면발급의무를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없고, 일부 사항의 기재를 면제하는 제4항과 제6항이 있을 뿐이다.

 

  • 다. 적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서면에 적힌 사유로 확인한다

    제3조 제4항 제4호의 합의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가 없으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 소기업 해당 여부와 거래 기간, 하도급대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계약 단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제5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간이나 금액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 라.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

    제2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16조의2 제10항 등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조치에는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가 든다. 과징금의 대상은 시정조치의 대상과 범위가 같지 아니하다. 제25조의3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의 위반을 들어 연동 사항의 기재에 관한 제2항 제3호와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빼 두었고, 제16조의2 제10항의 위반은 같은 항 제6호가 따로 든다. 제25조의3 제1항은 그 열거에 든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쓴 경우에는 배상의 상한이 달라진다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제2항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를 따로 떼어, 제12조의3 제4항 위반은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나머지 조항의 위반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법원은 제3항이 든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5. 28., 2015. 7. 24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 12. 29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4. 12., 2020. 6. 9 .>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 4. 12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활동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것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 1. 25., 2018. 1. 16., 2021. 8. 17 .>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 7. 18 .>

 

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6. 2. 10 .>

 

⑱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18., 2026. 2. 10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2026. 2. 10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 7. 18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 .>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3. 7. 18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

[본조신설 2010. 1. 25.][제목개정 2011. 3.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2. 1. 11., 2023. 7. 18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22. 1. 11 .>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8., 2022. 1. 11 .>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1.][제목개정 2018. 1. 16., 2019. 11.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

 

② 삭제

<2016. 3. 29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9. 4. 30., 2022. 1. 11., 2023. 7. 18., 2025. 4. 1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 11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1. 8. 17., 2024. 2. 27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

[본조신설 2011. 3. 29.]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원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정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 이때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기준인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와 같은 서면발급의무의 일반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 기재 부분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할 수 있는 예외적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만이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0. 1. 25.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단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에 대한 기재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구 하도급법 제3조의 개정경위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고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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