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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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전기료가 올라도 하도급대금이 그대로인 까닭 - 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인 주요 에너지만 연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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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5:37
전기료가 올라도 하도급대금이 그대로인 까닭 - 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인 주요 에너지만 연동 대상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전기료가 올라도 하도급대금이 그대로인 까닭 - 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인 주요 에너지만 연동 대상


1. 원가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자재 값과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면 현장의 원가는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은 저절로 따라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누가 떠안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하도급법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도록 했습니다.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와 산식을 미리 정해 두고, 정한 비율 이상 값이 움직이면 그 변동분만큼 대금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약정을 어떻게 설계해 두었느냐에서 갈립니다. 조정요건과 산식이 두루뭉술하면 값이 올라도 조정 시점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2. 연동과 기술자료를 둘러싸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원재료 값이 오르면 대금이 자동으로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비용이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하는 구조이므로, 그 비율과 산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연동란이 비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동 사항은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 제4항과 제6항이 한정하고 있으며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까지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기술자료 문제에서는 제재 수위만 살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술자료를 언제 어떤 범위로 넘겼는지와 비밀유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제재가 무거워져도 입증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연동 약정과 기술자료 점검 -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연동 약정과 기술자료 점검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연동 약정과 기술자료 점검

 

  • 가. 연동 대상인지부터 비용의 비율로 확인합니다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원가명세와 요금 고지서를 놓고 해당 품목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 서면의 연동란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서면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지표와 산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값이 올라도 조정폭을 계산할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 칸을 채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다. Q: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는 그 합의를 이유로 연동 사항을 적지 아니할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합의의 경위와 문서의 기재를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조정 신청은 연동과 별개의 경로로 열려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등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와 해태를 금지하므로, 협의가 열리지 않으면 제11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 기술자료를 넘긴 시점과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넘긴 경우에는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를 적은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이 서면 미발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보고 그 증명책임을 주장하는 쪽에 둔 것처럼, 서면의 유무는 뒤의 다툼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4.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지금 갖추어 둘 것

 

과징금 한도의 상향이나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처럼 법 개정을 전제로 논의되는 사안은 그 내용이 확정된 뒤에 적용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므로, 서면에 적힌 연동 사항과 보관 중인 자료가 실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계약서의 연동란과 조정 조항을 먼저 점검하시고, 기술자료를 제공한 시점과 범위, 비밀유지 약정의 내용, 담당자 사이에 오간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남아 있는 문서가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 서면 기재와 예외 사유: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의 판정과 탈법행위 금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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