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동향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0. 11. 17. 국무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의 도입, ②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③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스스로 제시하도록 규정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이다.*
* 2020. 11. 17.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배상액의 상한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