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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 처분의 유형과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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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 처분의 유형과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 처분의 유형과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에도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과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이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하게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신고가 접수된 뒤에 진행되는 절차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장 자주 불거지는 다툼은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 매출 전망을 제시한 방식, 거래 조건의 변경 같은 것이 그 계기가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자료와 안내 문구, 그리고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가 확인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놓는지가 뒤따르는 판단에 영향을 준다.

 

금지 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신고와 조사, 그리고 처분을 정하는 네 가지 규율

 

  • 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조사에는 기한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를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Q: 오래된 거래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가?

    제32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를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신고가 잦은 유형은 계약 체결 단계에 몰려 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되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9조 제1항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제4항은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 라. 거래 국면과 단체 활동에 관한 금지 유형도 있다

    제1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업 지원 등의 부당한 중단·거절·제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제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을 든다.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된다. 제3항 본문은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그 단체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필수품목 지정이 구입 강제로 평가되는 조건은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의 법적 구조: 가맹금 해당 여부와 구입 강제로 보는 조건 (덕 260712)」에 정리해 두었다.
     

3. 처분에 이르는 판단과 그 갈래

 

  • 가. 절차 위반은 시점과 방법으로 가려진다

    제7조 위반은 문서로 남는 사실이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된다.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썼는지, 제공일부터 14일 또는 7일이 지난 뒤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그것이다. 제9조 제3항의 서면 제공과 제4항의 산출근거 자료 비치도 마찬가지여서, 자료가 언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 나. 부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린다

    대법원은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이 그 사정이다. 그 사정들을 종합하는 것은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나아가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려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하고, 부당성 유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금지 유형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다는 사정과 위법하다는 판단이 같지 않다는 뜻이다.

 

  • 다. Q: 정보공개서에 미리 적어 두었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두고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같은 판결은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미리 알렸다는 사실은 고려 사정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와 통일적 이미지 확보 및 동일한 품질 보증에 지장이 있는지를 함께 대게 된다.

 

  • 라. 처분은 세 갈래로 갈리고 기준이 각각 다르다

    제33조 제1항은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 제재는 제41조가 정하여 제1항이 제9조 제1항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 제2호가 제7조 제3항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산정 단위와 고려사항을 정하는 재량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덕 260716)」에 정리해 두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목개정 2018. 12.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② 삭제

<2018. 12. 3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1. 16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8. 1. 16., 2020. 12. 29 .>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4 .>

 

⑤ 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 8. 3., 2022. 1. 4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甲 회사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甲 회사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甲 회사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고, 甲 회사가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의 가맹점이 폐점하고,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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