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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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왔다면 - 어느 조항의 신고인지부터 가르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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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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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왔다면 - 어느 조항의 신고인지부터 가르는 판단


1.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신고 통지를 받았을 때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서류 제출 요구나 현장 확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점주 설명회에서 제시한 매출 예상치와 실제 운영 결과가 달라 일부 점주가 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 계약 시 교부한 서류, 홍보 표현까지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어느 조항에 관한 신고인지를 먼저 가르는 일입니다. 조항이 정해져야 확인 대상과 설명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설명을 많이 하면 풀린다는 생각

 

첫 번째 오해는 성실하게 많이 설명하면 오해가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잘못 해명하면 오히려 의무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래된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조사개시대상에는 기한이 있지만 그 안에 신고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거래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기간만 세어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어 두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알렸다는 사실은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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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대응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신고 대응의 순서

 

  • 가. 신고와 관련된 조항과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거래를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신고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거래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기한도 함께 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 Q: 어떤 자료부터 정리하여야 합니까?

    계약 체결 단계의 문서부터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 방법과 시점을, 제3항은 제공일부터 14일 또는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제9조 제3항의 서면 제공과 제4항의 산출근거 자료 비치도 같은 성격이므로, 무엇이 언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 다. 거래 국면의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 함께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영업 지원의 부당한 중단이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그 부당성을 행위의 의도나 목적,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행, 가맹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 라. 처분의 유형마다 다투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제33조의 시정조치, 제35조의 과징금, 제41조의 벌칙은 요건과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과징금은 제35조 제2항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정리가 곧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처분을 염두에 둔 조사인지에 따라 설명의 중심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자료를 내기 전에 정해 두는 설명의 범위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문제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답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규정은 범위가 넓고 해석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갈등도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준비할 자료와 강조할 지점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분야의 자문과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서와 안내 자료,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사안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검토를 받으시면 설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 처분의 유형과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사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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