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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갈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처벌·전속고발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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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갈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처벌·전속고발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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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갈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처벌·전속고발의 경계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갈래: 시정조치·과징금과 형사처벌·전속고발의 경계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은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을 따로 열거한다.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제41조가 든 벌칙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제4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와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위반이라는 한 낱말로 묶이는 여러 종류의 제재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어긋난다는 말과 그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은 같지 않다. 이 법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형벌을 나누어 정해 두었고, 각 제재가 적용되는 조항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어떤 제재가 문제되는지 답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개 정보 제공, 필수품목의 구입, 광고와 판촉 비용의 부담, 영업지역, 계약 해지 같은 국면에서 생긴다. 그 각각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그 조문이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목록에 있는지 형벌의 목록에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과징금의 산정 기준, 허위·과장 정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위에 적은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재를 발동하는 조항과 그 대상의 열거

 

  • 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따로 정해져 있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은 두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이고,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들어 있다. 명할 수 있는 것은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다. 제34조 제1항은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35조 제1항은 제33조 제1항이 든 것과 같은 조항들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라. Q: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제12조 제1항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런데 제41조의 벌칙 조항은 이 조항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므로, 형벌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된다.

 

  • 마. 벌칙이 붙는 위반은 따로 열거되어 있다

    제41조 제1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

    제4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3. 제재가 실제로 갈리는 기준과 확인해 둘 것

 

  • 가.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거래에서도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은 그대로 문제된다. 다만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배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 나.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제공행위인지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서 갈린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우월적 지위의 정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 다. Q: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만큼만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와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가맹본부가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관련매출액의 뜻에 관한 부분은 개정 전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해석한 것이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은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마. 제9조 제3항과 제5항의 서면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붙는다

    제43조 제6항 제2호는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4호는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위반은 형벌의 대상이지만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위반은 과태료의 대상이므로, 어느 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

 

  • 바. 법인이 다투는 쟁점은 양벌규정의 단서다

    제42조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다투는 쟁점은 단서다. 조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으므로, 행위자의 위반 사실과는 별개의 사정이 문제된다. 그 결과 행위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법인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대상이 같지 않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7., 2013. 8. 13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21. 5. 18 .>

[제목개정 2021. 5.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5 (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본조신설 2018. 1. 16.][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8. 1.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② 삭제

<2018. 12. 3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1. 16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8. 1. 16., 2020. 12. 29 .>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4 .>

 

⑤ 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 8. 3., 2022. 1. 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8. 4. 17., 2020. 12. 29 .>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2018. 4. 17 .>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

 

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20. 12. 29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 8. 3 .>

 

⑨ 삭제

<2010. 3. 22 .>

 

⑩ 삭제

<2010. 3. 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고발)

 

①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13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甲 회사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甲 회사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甲 회사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고, 甲 회사가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의 가맹점이 폐점하고,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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