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하면 처벌까지 가는지 - 위반 유형마다 갈리는 형사처벌과 공정위 전속고발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2026-09-21 07:30
본사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하면 처벌까지 가는지 - 위반 유형마다 갈리는 형사처벌과 공정위 전속고발
1. 신고를 앞두고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서지 않는 상황
가맹본부와의 다툼이 길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본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대표자가 형사처벌까지 받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봐 망설이시거나, 반대로 신고만 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시정조치와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형벌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걸리는 제재가 달라지므로,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다툴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2. 본사 제재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불공정거래행위이면 곧 형사처벌이라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지만, 제41조의 벌칙 조항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때에 비로소 형벌이 문제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규모가 작은 본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3조 제1항이 적용배제를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고발이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제44조 제1항이 정한 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별 갈래와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별 갈래와 순서
가.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적용배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의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면 제외되므로, 계약 시점의 가맹점 수와 가맹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위반행위의 중지와 가맹금 반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4조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의 시정권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서 갈리는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과징금의 상한은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라. Q: 신고를 하면 본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반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1조가 벌칙의 대상으로 든 것은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제12조의5의 보복조치,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입니다.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므로, 어떤 행위를 다투는지부터 가려 두셔야 합니다.
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유형별로 법정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복조치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 후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가맹금 수령이나 계약 체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바. 법인도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제42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법인 쪽에서는 이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4. 신고에 앞서 정리해 둘 자료와 점검 사항
먼저 계약 체결 전에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그리고 본사가 설명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점과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9조 제1항의 정보제공행위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서면 의무가 문제되는지를 가릴 때 그대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를 구하는 것인지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지를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의 다툼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