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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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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
[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


<핵심 요약>

성명불상자가 자녀를 사칭해 얻은 개인정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결제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정지 이후 결제분에 발행사의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9조 제1항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자녀 사칭 메시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까지의 경위

 

피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의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계정으로 이를 충전해 주고, 소비자가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계좌 출금 방식을 고르면 회원 가입, 출금 계좌 등록, 충전, 등록 계좌에서 피고 모계좌로의 입금, 가맹점 결제, 모계좌 출금의 순서로 거래가 이어진다.

 

원고는 자녀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 났고 고장 신고와 보험처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다. 원고는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그 정보로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ARS 인증과 여섯 자리 PIN번호 설정을 마쳐 2백만 원대를 결제하였다.

 

원고는 위 결제로부터 약 1시간 뒤 은행에 피싱 사기를 신고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은행은 약 30분 뒤 피고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계좌에 입금된 2백만 원대 가운데 결제 직후부터 약 12일 뒤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만 원대 상품권 결제 등으로 입금액의 약 5분의 1인 4십만 원대가 사용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정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상품권 결제 수법으로 성명불상자 등 피싱 사기범에게 범죄 수익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의 근거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피싱 사기를 방조한 불법행위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었다.

 

2. 접근매체 해당성부터 지급정지 이후 결제까지 다투어진 네 쟁점

 

  • 가. 성명불상자가 가입에 이용한 정보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세 가지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그 세 가지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로 한정한다. 비밀번호는 그 가운데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만 접근매체가 된다. 성명불상자가 가입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가 이 열거에 드는지가 제9조 제1항 적용의 관문이다.

 

  • 나. Q: 전자금융업자가 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보려면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원고는 피고가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도 상품권 결제 수법으로 사기범에게 범죄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피싱 사기를 방조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발행사가 어떤 행위로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는지가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과 제6항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다만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은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조항이 신용카드가 아니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가맹점에서 쓰게 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가 세 번째 다툼이다.

 

3. 접근매체 부정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물리친 판단

 

  • 가. 가입에 이용된 정보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용한 정보를 원고의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로 보았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뒤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생성한 여섯 자리 PIN번호는 원고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가입과 결제는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지급정지 이후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된 것을 발행사의 방조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법원은 2백만 원대가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것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또한 입금액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로 이미 전환된 뒤에는, 지급정지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거래라고 특정되지 않는 이상 발행사가 지급정지 전에 결제가 완료된 수단의 사용까지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 주장 사정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싱 사기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 다. 신용카드 서비스가 아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가운데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들어, 그 조항이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피고의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하였다.

 

  • 라. 지급정지 이후 결제에 관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법원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급정지 조치 이후의 결제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9.14>

나. 삭제 <2023.9.14>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5. 22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제목개정 2013. 5. 22.]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21 .>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3. 21 .>

[전문개정 2009. 2.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6.3.31>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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