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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결제대금 기각 - 접근매체가 아니었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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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05

1.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를 대리한 사건

 

메신저로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가 생기면, 그 정보로 결제가 이루어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회사가 피고로 서서, 피싱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로부터 2백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2. 자녀 사칭 메시지에서 2백만 원대 결제까지의 경위

 

원고는 자녀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고장 났고 고장 신고와 보험처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그 정보로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고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ARS 인증과 여섯 자리 PIN번호 설정을 거쳐 2백만 원대를 결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뢰인의 모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결제 약 1시간 뒤 은행에 피싱 사기를 신고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은행은 약 30분 뒤 의뢰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입금액 가운데 약 5분의 1인 4십만 원대가 결제 직후부터 약 12일 뒤까지 여덟 차례의 상품권 결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그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 2백만 원대 전액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가입에 쓰인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인지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가입에 이용한 정보를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로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가 한정한 접근매체 어디에도 그 정보가 들지 않는다고 보아, 이 가입과 결제는 제9조 제1항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뒤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생성한 여섯 자리 PIN번호도 원고로부터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나. Q: 지급정지를 해 두면 이미 결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제 대금이 원고 계좌에서 의뢰인 모계좌로 송금된 것 자체가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루어졌고, 입금액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미 전환된 뒤에는 사기에 의한 거래라고 특정되지 않는 이상 발행사가 결제가 끝난 수단의 사용까지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든 것은 이 두 가지 사정이고, 지급정지 제도 자체의 효력 범위를 따로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조항은 이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과 제6항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조 제5항 가운데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들어 그 조항이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보고, 의뢰인의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라. 지급정지 이후 결제분에 관한 주장도 증거로 받쳐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지급정지 이후의 4십만 원대 결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도 물리쳤습니다.
     

4. 피싱 결제 분쟁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미리 살필 점

 

이 사건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피해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세 가지 사고 유형을 들고 그 가운데 둘이 접근매체와 연결되므로, 이용자가 스스로 넘긴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열거에 드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의 결제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송금 시점과 지급수단 전환 시점, 결제가 끝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제 완료분까지 발행사가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자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피싱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의 근거 조문과 서비스 구조를 함께 살피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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