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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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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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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회원 등의 통지와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통지가 있기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60일 전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의 9 제1항).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의 입장에서는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통지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신용카드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늦게 받더라도 60일 전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의 회피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약관 등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역시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가 책임질 일은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범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제1호),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제2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았고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제3호)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5항). 신용카드업자는 약관 등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두고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6항).

 

3.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신용카드업자와 관련하여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상 빈번히 문제되는 것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부정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에 관하여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기 떄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4. 판례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울산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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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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