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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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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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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핵심 요약>

2025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 중앙정부 감독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넓히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감독 인력 증원은 직제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는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 확대는 공포 전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 있고, 현행법상 중대재해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맡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감독 물량과 수사 체계를 함께 늘리는 대책의 방향

 

관계부처가 2025년 9월 15일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과 사고 이후의 조사·수사를 함께 강화하는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대상을 2025년 2.4만 개소에서 2026년 5만 개소, 2028년 7만 개소로 확대하고, 단순 점검보다 감독 비중을 높여 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점검·감독하는 한편, 민간 안전지킴이와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영세 사업장의 순찰과 지도를 담당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약 3,200명을 증원하는 것이 대책의 목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초기 조치 뒤에 이어지는 작업중지 명령과 송치·기소,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2. 감독·작업중지·수사의 법적 근거와 입법 단계

 

  • 가. 감독 인력 증원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감독관 증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202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35958호로 산업안전감독 인력 250명이, 이어 2026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36099호로 산업안전감독 인력 650명과 근로감독 인력 350명이 지방관서에 증원되었다. 아울러 2026년 4월 7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 나. 근로감독관의 출입·조사 권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등의 검사와 검사에 필요한 한도의 제품·원재료·기구 무상 수거를 할 수 있으되 그 결과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대책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반감독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하면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 다. Q: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아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설령 중대재해가 없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라. 중대재해 수사의 주체와 기관 간 협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 수사조직의 확충과 경찰의 산업재해 수사팀 신설, 노동부와 검찰의 협의체 운영 및 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압수수색을 통해 이 수사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당 조항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함께 2026년 4월 7일 개정되어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12월 8일부터는 같은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3. 감독·수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

 

  • 가. 30명 미만 사업장도 지방노동감독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관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대상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으며, 지방노동감독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에서 사법경찰관리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 나. 감독관의 요구에는 출입 문서로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며 응한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할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며,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감독 현장에서는 이 문서로 출입 목적을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와 질문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책에서 밝힌 즉시 집행 기조에서는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이 시정 기회 없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 전에 안전·보건조치의 이행 상태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 다. 작업중지는 심의를 거쳐 해제되고, 명령 사유는 개정안으로 넓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추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안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공포 전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라. Q: 2026년 10월 이후 중대재해 사건의 송치와 기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당시의 검찰 조직을 전제로 노동부와 대검찰청의 협의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현장 감식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였다. 근로감독관(2026년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그 수사와 송치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제245조의10이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경우 이를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지도·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 그 이행 내용이나 이행하지 않은 사유를 의견서에 적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등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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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 및 시ㆍ도 간 관할이 불분명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할을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제2항,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본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8., 2019. 4. 30., 2021. 6. 15., 2022. 1. 4 .>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2026. 9. 29 .>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2조 (중앙ㆍ지방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근로기준에 관한 통일적 적용,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통계정보 수집ㆍ관리, 정보 공유 및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5조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ㆍ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있었던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ㆍ조언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2조 제1항 (법률 제2200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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