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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