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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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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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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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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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