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감독과 수사가 넓어질 때 사업장이 마주하는 상황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앙정부 감독 물량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늘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감독하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독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지도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독과 수사의 각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권한이 행사되는지 알아 두어야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대책의 과제와 현행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
대책 발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거나, 의식불명 사고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임의 근거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이고, 위임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작업중지 사유를 넓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공포 전입니다.
반면 감독관 증원은 직제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근로감독관의 출입·조사 권한과 현행 작업중지 명령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감독·수사 단계별 대응
4. 감독 전 점검과 사고 직후 대응의 순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남긴 초기 조치와 보고 기록이 이후 감독관 조사와 수사에서 사업장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점검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독 통보를 받으셨거나 사고 뒤 작업중지와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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