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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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 위임 - 작업중지 명령과 수사 절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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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45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 위임 - 작업중지 명령과 수사 절차의 변화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 위임 - 작업중지 명령과 수사 절차의 변화


1. 감독과 수사가 넓어질 때 사업장이 마주하는 상황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앙정부 감독 물량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늘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감독하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독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지도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독과 수사의 각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권한이 행사되는지 알아 두어야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대책의 과제와 현행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

 

대책 발표 뒤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거나, 의식불명 사고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임의 근거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이고, 위임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작업중지 사유를 넓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공포 전입니다.

 

반면 감독관 증원은 직제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근로감독관의 출입·조사 권한과 현행 작업중지 명령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감독·수사 단계별 대응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감독·수사 단계별 대응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감독·수사 단계별 대응

 

  • 가. 30명 미만 사업장은 감독 기관이 바뀌어도 의무는 같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일부를 맡을 수 있고, 시·도에 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권한까지 행사합니다. 이처럼 감독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더라도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같으므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점검을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 나. 감독관이 출입하면 증표와 출입 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증표를 보여 주고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표시된 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출입 목적과 요구받은 서류, 질문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그 기록이 이후 시정명령이나 사법처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 Q: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언제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됩니다. 따라서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재해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셔야 심의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의식불명 사고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라.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 참여와 진술 준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요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담당합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등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책에서 예고한 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고 직후부터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감독 전 점검과 사고 직후 대응의 순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남긴 초기 조치와 보고 기록이 이후 감독관 조사와 수사에서 사업장의 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점검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독 통보를 받으셨거나 사고 뒤 작업중지와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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