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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하도급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의 경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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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의 경계 구분
불법하도급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의 경계 구분


<핵심 요약>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검토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정하고, 같은 위반으로 하도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경우는 별도의 조문에서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고,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과태료 정도로 끝난다는 생각과 실제 제재 사이의 거리

 

공사 일정과 인력 수급에 쫓겨 하도급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넘기는 일이 있다. 그러다 문제가 드러나면 가벼운 금전 제재로 끝나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마련해 둔 제재는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가 있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 금액이 달라지고 법인까지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위반의 유형을 먼저 특정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이 글은 그 제재의 체계를 정리한다. 어떤 행위가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는지와 하도급 제한의 요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위반 유형에 따라 갈리는 행정처분

 

  • 가. 하도급 제한 위반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는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든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른 유형을 다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정한다. 두 항은 사유와 상한이 다르므로 어느 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 나. 수급인에게까지 처분이 미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제82조 제2항의 괄호는 제5호의 경우, 곧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면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하도급 제한 위반 자체를 다루는 제3호에는 그 괄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 Q: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는가?

    사유가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정하면서, 열거된 일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가운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다. 이 경우 하도급이면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가 함께 대상이 된다. 하도급 제한 위반 한 번이 곧바로 등록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든다. 이 호는 단서가 정한 필요적 말소 사유에 속하므로 되풀이된 위반은 등록말소로 이어진다.

 

  • 라. 시정명령은 그와 별개의 갈래다

    제81조는 건설사업자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제82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다만 그 호는 제81조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제12호를 제외하고 있다.
     

3. 형사처벌의 경계와 법인의 책임

 

  • 가. 하도급 제한 위반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는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도 같은 형으로 정한다.

 

  •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경우는 형이 더 무겁다

    제95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넘긴 사안에서는 넘긴 쪽의 하도급 제한 위반과 받은 쪽의 무등록 영업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다. Q: 여러 현장에서 반복된 무등록 영업은 몇 개의 죄가 되는가?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그렇게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그러한 경우에는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다만 이는 죄수에 관한 판단이므로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분할 발주된 공사를 합산할지는 동일성으로 가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범위를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삼도록 한다.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합산 대상인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이다. 반대로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이나 내용,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 마. 법인에게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제9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 2025. 8. 26.>

1. 삭제

<2017. 3. 21 .>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 3. 21 .>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24.][2011. 5. 24. 법률 제10719호에 의하여 2009. 7.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96조 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 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1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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