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재하도급과 무등록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 - 적용 조문을 대조하는 유형별 구별 기준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04 02:24
재하도급과 무등록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 - 적용 조문을 대조하는 유형별 구별 기준-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재하도급과 무등록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 - 적용 조문을 대조하는 유형별 구별 기준


1. 한 건의 계약 문제가 사업 전체로 번지는 상황

 

건설업에서는 공정과 인력 사정 때문에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넘기거나 재하도급을 진행한 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벼운 금전 제재로 끝나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형사처벌로 나뉘어 있고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기간과 금액,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위반의 유형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2. 제재를 두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위반이 곧 등록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의 하도급 제한 위반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정한 조항의 사유입니다. 다만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고, 그 경우의 말소는 재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받으면 형사 문제는 없다는 생각인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처분이 회사에만 내려진다는 생각입니다.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대응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대응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대응의 순서

 

  • 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특정합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인지,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도급한 것인지, 상대방이 무등록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업종 등록 내용, 실제 시공 내역을 맞대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특정이 끝나야 처분의 상한과 대상자가 보입니다.

 

  • 나. Q: 반복된 위반이면 언제나 죄가 여러 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 영위처럼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면 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다만 이는 죄수에 관한 판단이므로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놓고 봅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에서 각각 다루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설명은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재발 방지의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절차에 관한 내부 기준과 교육 기록, 승낙 서면의 관리 방식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4. 조사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불법하도급 사안은 계약 한 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록말소의 사유,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조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의 예외는 항마다 하도급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공사, 승낙의 주체,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고 허용되는 범위도 갈립니다. 그 요건은 위 법률위키에 항별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지금의 계약이 어느 항에 놓이는지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불법하도급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의 경계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양벌규정포괄일죄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재하도급금지불법하도급처벌건설업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제82조무등록건설업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