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 건의 계약 문제가 사업 전체로 번지는 상황
건설업에서는 공정과 인력 사정 때문에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넘기거나 재하도급을 진행한 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벼운 금전 제재로 끝나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형사처벌로 나뉘어 있고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기간과 금액,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위반의 유형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2. 제재를 두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위반이 곧 등록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의 하도급 제한 위반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정한 조항의 사유입니다. 다만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고, 그 경우의 말소는 재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행정처분만 받으면 형사 문제는 없다는 생각인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처분이 회사에만 내려진다는 생각입니다.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대응의 순서
4. 조사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불법하도급 사안은 계약 한 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록말소의 사유,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조사 초기에 적용 조문을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의 예외는 항마다 하도급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공사, 승낙의 주체,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고 허용되는 범위도 갈립니다. 그 요건은 위 법률위키에 항별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지금의 계약이 어느 항에 놓이는지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불법하도급에 따르는 제재의 체계: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의 경계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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