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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가이드: 일괄 하도급 금지와 발주자 서면 승낙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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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가이드: 일괄 하도급 금지와 발주자 서면 승낙의 법적 요건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가이드:
일괄 하도급 금지와 발주자 서면 승낙의 법적 요건


<핵심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사전에 받아야만 법적 예외가 인정된다. 불법 하도급은 계약 체결 시점에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특히 건설 현장 산재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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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계약의 개요 및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 공정별로 전문업체에 업무를 배분하는 하도급 구조는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산재 사고 발생 시 해당 하도급 구조의 적법성 여부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범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므로 법적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건설공사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규율된다.
 

  • 일괄 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공사 품질 증대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동종 업종 간 하도급 금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 Q: 하도급 상대방 선택 시 주의할 점은?

    A: 반드시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정식으로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 Q: 발주자의 승낙은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는가?

    A: 구두 승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서면(계약서, 공문, 전자메일 등) 형태로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적법성을 입증할 유일한 근거가 된다.
     
  • Q: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관리 의무는?

    A: 단순히 하도급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도급사는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의 관리, 시공 및 품질 관리, 특히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하도급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페이퍼 컴퍼니'식 운영은 일괄 하도급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다.
     
  • Q: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는가?

    A: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적발 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시장 진입이 차단될 수 있다. 특히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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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1항 제4호, 제7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 제8호, 제8의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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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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