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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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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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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핵심 요약>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사이에 옮겨갈 때, 이전의 실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채무의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갈린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대물변제여서, 위자료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자에게는 재산분할 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쓰는 것과 위자료라고 쓰는 것이 세금에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느냐에 따라 정말 세금이 달라지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

 

달라진다. 같은 부동산을 같은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그 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갈린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말하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위자료는 성질이 다르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이고, 그 채무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갚으면 대물변제가 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이를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받는 쪽의 취득세도 갈린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재산분할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둔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이 특례의 열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 취득에 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세금이 갈리는 세 갈래와 그 판단 기준

 

  • Q: 부동산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이전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재산 이전과 재산분할의무 소멸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로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위자료는 반대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 Q: 받는 쪽에는 증여세가 나오는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공유물분할로 보았지만, 판단 대상은 양도소득세였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직접 판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도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루었으나, 그 판단은 과세 근거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데 있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고 현행 세법의 근거조문도 붙여 두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 근거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소급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부과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에서 재산분할 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다만 이 전제는 그 이전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것이다. 청산의 실질이 없는데 재산분할이라고만 적어 두었다면 그 표기만으로 과세를 면하지 못한다.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래 위키에서 함께 다룬다.

 

  • Q: 받는 쪽의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에서 갈린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다만 제13조 제2항 해당 물건에는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100분의 50을 곱하는 부분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취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그 열거에 없으므로 그만큼을 빼지 않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세율은 취득 원인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개별 물건마다 확인해야 한다.

 

  • Q: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도 차이가 남는가?

    붙여 둔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다시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붙여 둔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단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면서, 부담부증여의 일부는 양도로 보고 환지처분 등 열거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앞서 본 것처럼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붙여 둔 판례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붙여 두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주택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남편과 관계없이 그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밝힌 판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2023. 12. 31., 2024. 12. 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1, 2020.8.12>

1. 삭제<2020.8.12>

2. 삭제<2020.8.12>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017.12.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9. 12. 3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6. 12. 27., 2019. 12. 31., 2020. 8. 12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20. 8. 12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2023. 3. 14., 2025. 12. 31 .>

1. 삭제

<2023. 3. 14 .>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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