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주 받는 질문: 이혼 합의서 작성 직전의 부동산 정리
"이혼 조건은 이미 다 합의했습니다. 집은 제가 갖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이제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넘겨받는 이유를 재산분할로 적는지 위자료로 적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흔히 놓치는 대목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는 몇 달을 쓰면서, 그 결과를 합의서에 어떤 이름으로 적을지는 마지막 날 몇 분 만에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낱말은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에서는 성질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그 성질의 차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2. 문제의 핵심: 같은 집을 넘겨도 이전의 원인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진다
세법은 부동산이 누구에게 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왜 갔는지를 봅니다. 그 이전이 유상 이전인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할은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입니다. 그 채무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갚으면, 세법은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은 구조로 봅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답변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의 세 갈래)
이혼에서 부동산이 오갈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세 갈래입니다. 이 세 갈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면서, 부담부증여의 일부는 양도로 보고 환지처분 등 열거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을 두고, 그 부동산을 넘긴 대가로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라고 보았습니다.
받는 쪽의 증여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붙여 둔 자료만으로는 현행법상 증여세가 붙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상속세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고, 그 결정이 당해 사건에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세법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이전에 재산분할이라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쪽의 취득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9조의2 등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그 열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 취득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실제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세액 차이는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취득 원인, 물건의 종류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입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채무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은 유상양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받은 사람의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직접 판시한 판례는 붙여 두지 않았으므로 현행 세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만으로 세액 차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세금 설계를 함께 하십시오
이혼에서 부동산을 정리할 때는 합의서의 명칭과 실제 이전 원인이 어긋나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표기를 나중에 고치더라도 과세는 실제 이전의 원인과 경제적 실질을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을 정하는 자리에서 세금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취득가액, 다시 팔 계획이 있는지, 각자에게 다른 주택이 있는지에 따라 유리한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혼과 세금은 서로 다른 분야로 나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조세 분야와 가사 분야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재산분할의 구성과 그에 따른 과세를 한자리에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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