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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이혼의 법적 효과-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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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재산분할 후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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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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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령자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득 또한 아니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6호, 소득세법 제4조). 

재산분할 수령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을 위한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할 지급자의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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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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