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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혼의 효력과 가장이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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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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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혼의 효력과 가장이혼 판단 기준
[일문일답]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혼의 효력과 가장이혼 판단 기준


<핵심요약>

오직 상속세 회피 목적이라도 진정한 혼인 해소 의사가 있다면 절세 이혼은 유효하며, 이때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류상 신고 후에도 동거하며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이혼은 무효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간주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질적 파탄 원인을 입증하고 적정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해, 차라리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이혼(일명 '절세 이혼')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탈세로 처벌받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 사이에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진정한 의사(이혼 의사)가 있다면, 설령 그 주된 동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혼 자체는 유효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한다면, 이는 '가장이혼(위장 이혼)'으로 간주되어 이혼이 무효가 되고, 분할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과세 당국(국세청)과 법원은 절세 목적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실질적 동거 여부: 이혼 신고 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거나, 주소만 분리해두고 실제로는 왕래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
     
  • 경제적 공동체 유지: 생활비 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보험금 수령인 지정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전히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의 적정성: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분할된 재산의 액수가 기여도 등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지 여부(과도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
     
  • 주변 정황: 이혼 전후의 재산 이동 흐름, 자녀들과의 관계, 이혼의 구체적인 사유(외도, 불화 등 실제 파탄 원인 존재 여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1항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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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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