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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이혼과 상속세] 상속세 50%를 피하기 위한 이혼, 과세 당국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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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12-29 05:47
[절세 이혼과 상속세] 상속세 50%를 피하기 위한 이혼, 과세 당국은 어떻게 볼까? -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
상속세 50%를 피하기 위한 이혼,
과세 당국은 어떻게 볼까?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100억 원대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세만 50%가 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로 50억 원을 가져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자식들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합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른바 '절세 이혼'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2. 문제의 핵심

핵심은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양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 묻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세금 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그 이혼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악용한 '가장이혼(위장 이혼)'을 적발하기 위해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어, 자칫하면 거액의 세금 폭탄과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단순히 서류상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과세 당국은 다음의 기준을 통해 해당 이혼이 '진짜'인지 '가짜(가장이혼)'인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 이혼 의사의 실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재산 은닉이나 탈세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 실제로 남남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혼 후 생활 관계: 이혼 신고 후에도 한집에 살거나, 경제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가장이혼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은 통신 내역, 카드 사용처,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 이혼이 유효하더라도, 재산분할 액수가 배우자의 기여도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재산분할을 빙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절세 이혼'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가장이혼'으로 판정받을 경우, 이혼의 효력이 부인됨은 물론 탈루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외도, 성격 차이 등)이 존재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정한 이혼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혼의 효력과 가장이혼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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