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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읽기] 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2025.3.12.)
*3줄 요약
1. 기획재정부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나눠 받는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렇게 하면 다자녀일 수록 유리하다.
2.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기존의 물적 공제제도(가업상속공제 등)의 헤택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3. 기획재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5. 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이 입법되어야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이 실현된다.
(아래 보도자료 출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Ⅰ. 추진배경 |
1 | 상속세 과세방식 |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 (각국 동향)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 채택
*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 (유산취득세)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ㅇ OECD,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1.5.」 “Inheritance tax may be more equitable than estate tax …(중략) may encourage the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 reduce concentrations of wealth”7 * IMF, 「How to tax wealth, ’24.5.」 “In terms of equity outcomes, an inheritance tax is preferable to an estate tax, becaus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wealth inequality after the transfer” |
2 |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
1.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
ㅇ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
ㅇ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과도한 누진과세)
* 예)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vs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 /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10억원)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 부담
⇒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
2.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 |
ㅇ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
ㅇ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 가능(공제효과 이전)
* 예)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받아 장애인 지원 실효성 저하
⇒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 개선
3.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
ㅇ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마지막 증여)’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
ㅇ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받은 재산(10년간 받은 재산 합산)에 과세,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
*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 합리화
【참고1】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 * (2.26~3.5) 일반국민(10,000명) 및 전문가(34명) 대상 온라인ㆍ대면 설문조사 실시 □ 일반국민․조세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 ㅇ (상속세 개편) 일반국민은 82.3%, 전문가는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유산취득세 전환) 일반국민은 71.5%, 전문가는 79.4%의 응답자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
【참고2】 ’00~’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5.1배((‘00)0.48%→(‘23)2.48%) 증가 ㅇ 과세자 인원은 14.4배((‘00)0.14만명→(‘23)1.99만명), 과세자 비율은 10.4배((‘00)0.66%→(‘23)6.82%) 증가 ![]() |
Ⅱ.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
◎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 |
1.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과세대상(국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2.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3.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계 |
4. 납세 편의 고려 ▶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 신고기한(6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9개월) 설정 |
5.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
1 |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
(1) 과세방식 |
□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ㆍ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
□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ㅇ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ㅇ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4) 사전증여재산 |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ㅇ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생전 제3자 증여(예: 기부)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 부담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ㅇ 상속인ㆍ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ㅇ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현 행 | 개 정 | |
상속인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수유자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
그 외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
※ (경과조치) 법시행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수유자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 관련 해외제도 >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독일(10년), 프랑스(15년) / 상속인․수유자의 합산기간 동일 |
◆ 【사례】 A기업 창업주는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 기부, 자녀(1인)에 15억원 상속
|
2 | 인적 공제제도 |
◇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재설계 ▪ (유산세) 모든 공제액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므로 특정 상속인 대상 공제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 ▪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각자의 공제액 차감 ㅇ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ㆍ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 ㅇ 자녀공제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추가공제(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실효성 강화 ㅇ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제도 합리화 ㅇ 현행 인적공제 최소금액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
□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
ㅇ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나,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
→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 동일*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0.5억원 x 6인’
ㅇ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
* 적용 비율: (미성년자 공제) 0.3%, (장애인 공제) 3.0%, (연로자 공제) 0.4%
□ (개정)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ㅇ (기본공제) 상속인ㆍ수유자별로 공제액 규정
-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생계보장 필요 정도) 등 고려
▪(상속인) 직계존비속(예: 자녀) 5억원, 기타 상속인(예: 형제) 2억원
* 자녀인 상속인은 각자 현행 일괄공제(5억원) 만큼 받도록 상향 / 기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수준
▪(수유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現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직계존비속 5천만원/4촌이내 혈족 등 1천만원)
※ 현행에서는 수유자에 대해 사실상 인적공제 배제
ㅇ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 【사례】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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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공제 합리화 |
현 행 | 개 정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 (현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
□ (개정)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 경감
◆ 【사례】 배우자+자녀 3인 가구, 상속재산: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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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
□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일종의 면세점 기능
*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ㅇ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 【사례】 배우자+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8억원(= 배우자공제 3억원 + 기본공제(자녀) 5억원) < 10억원 |
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ㅇ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ㅇ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 물적 공제제도 |
◇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가업, 영농, 금융 등)에 기반한 공제항목 →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혜택 유지 |
1. 가업상속공제 |
□ (현행)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ㅇ 공제한도는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 【사례】 자녀 2인, 상속재산 1,200억원(가업재산 600억원, 가업외재산 600억원) ※ 30년이상 경영한 기업: 총 한도 600억원 < 상황: 자녀A 가업재산 취득 가업승계, 자녀B 가업외재산 취득 >
|
※ 영농상속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2. 기타 물적공제 |
□ (현행)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운영 중
□ (개정) 현행과 같이 적용 ※ 상속인 2인 이상 해당시 인별 안분
4 | 납세절차 |
◇ 현행 납세절차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 설정 |
□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ㅇ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ㅇ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 (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납부절차는 현행과 같이 운영
5 | 조세회피 대응 |
◇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ㅇ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분명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현행 제도 등 유지 ※ 위장분할, 우회상속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자들 간 연대납세 적용 |
1.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
□ (현행) 상속세의 경우 10년,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 15년
□ (개정)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
□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액 과세
ㅇ (대상)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기간)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
※ 현행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기준(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후 5년내) 고려
3.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 (현행)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 과세
□ (개정)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
Ⅲ.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ㅇ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