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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사례분석] 혼전임신으로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과 과거 양육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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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혼전임신으로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과 과거 양육비 청산
[사례분석] 혼전임신으로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과 과거 양육비 청산

 

<핵심 요약>

혼인신고 약 100일 뒤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의 임신 추정이 미치지 않고, 혼인 전에 임신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친생추정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소기간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어졌고,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다투어 그대로 자녀를 대리할 수 없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다. 홀로 부담한 과거 양육비는 부당이득으로, 출생을 속여 생긴 손해는 위자료로 구성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정기 지급 내용의 조정으로 정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혼전임신으로 시작한 혼인과 뒤늦게 확인된 친자 불일치

 

한 남성은 대학생이던 시절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혼인하였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워 온 아버지였다. 단독친권자로서 양육을 전담하였으나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전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탓에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직장에 자리 잡기는 어려웠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고 연차를 모두 쓰고 나면 결근이 쌓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하러 오지 않아, 아이에게 남은 부모는 사실상 그 아버지한  사람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재혼하였고 새 배우자는 전처와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길렀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아버지와도 전처와도 닮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렸고, 새 배우자의 제안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와의 법률상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렇게 정리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소송으로 부정하여야 했고,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의 청산도 함께 남아 있었다.

 

2.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에서 갈린 쟁점의 층위

 

  • 가. 이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자녀는 혼인 전에 임신되었고 혼인신고 후 약 100일 만에 출생하였으므로 두 항의 요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다.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의 갈림길이 되는 이유는 다툴 수 있는 소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것을 제기할 것인가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반면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둔다. 이 소는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만 낼 수 있다. 두 소는 요건과 기간이 달라 잘못 고르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 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 절차에서 갖는 법적 의미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로 신분관계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검사 결과는 사실 인정의 자료일 뿐이고, 이 사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는 판결로 부정한 뒤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어느 소를 어떤 요건으로 제기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는다.

 

  • 라. Q: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누가 자녀를 대리하는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친족과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이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방해되는 때가 그 사유다. 신청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처럼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 친권자가 그대로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같은 조 제5항은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킨다.

 

  • 마. 친자관계가 부정된 뒤 남는 금전 관계의 성격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협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라는 전제 위에 있었다.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자녀의 출생을 속여 양육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진다.

 

3. 각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절차의 결론

 

  • 가. 추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생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4조 제2항의 200일 요건은 혼인 중 임신을 추정하기 위한 기산 기준이므로,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출생에는 제2항의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은 실제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므로, 혼인 전에 임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제1항의 추정도 벗어난다. 이 사건에서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소의 종류가 갈린다는 법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은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대로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서의 결여로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면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판결을 함께 놓으면 추정의 존부가 소의 종류를 가른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 다. Q: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관계가 정리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 결과가 의미를 가진 것은 애초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추정이 미치는 사안이었다면 제소기간 2년의 제약을 받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었다.

 

  • 라. 특별대리인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달라진 절차 부담

    특별대리인은 자녀의 친모나 다른 친족이 맡을 수도 있다. 소송계속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그 보수와 선임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이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한 쪽이 이를 예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친모가 특별대리인 역할을 맡으면서 추가 비용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판결 이후 아이는 친모가 데려갔다.

 

  • 마.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청산한 방식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협의가 친자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다만 그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두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저 기준으로 계산한 양육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시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회수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한 번에 지는 부담을 낮추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으로 정리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전문개정 2016. 2. 3.]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의견)민법 제844조는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일률적으로 부의 자로 추정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부가 이를 부인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어긋난 예외적 경우를 미리 상정하여 위 추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근본취지에 반하고, 위 제844조 소정의 혼인은 모든 법률혼을 의미하므로 그 추정범위를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로 제한함은 법조의 명문에 반하고, 나아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의 제한은 부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오히려 친생 추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②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공수정 자녀를 양육해 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의 실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서 작성이나 그 보존 여부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공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혼인 중인 남편과 아내가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이를 토대로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이라는 보조생식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부부의 친생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족생활의 보장 원칙에 부합하고, 가족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며,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법감정 및 법의식에도 맞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의 합치된 의사 및 시술에 대한 동의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결단과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의 기본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타당하고, 부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친생추정 제도는 남편과 정자제공자가 분리된 경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 나아가 정자제공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정자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절차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출생한 자녀 사이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리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민법 제852조를 유추적용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시술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이 행하여지는 결과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동의는 향후 출생할 자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수의견]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 일정한 요건하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와 개정된 민법 취지를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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