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혼전임신 후 밝혀진 친자 불일치 - 친모가 특별대리인을 맡아 추가 예납을 덜어낸 절차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375009218-5f4230ff53d3fb4b.png)
1. 홀로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를 소송으로 부정하는 일은 절차의 문턱이 높습니다. 소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청구가 그대로 각하되고,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하는 소의 경우 자녀를 대리할 사람을 따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절차를 세웠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친모를 설득해 특별대리인을 맡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할 뻔한 예납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산하되,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는 형태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분관계의 정리와 금전 관계의 정리를 함께 마무리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2. 대학생 시절의 혼인과 홀로 감당한 양육, 그리고 뒤늦은 검사 결과
의뢰인은 대학생이던 시절 여자친구의 혼전임신으로 혼인하였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어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결근이 쌓였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재혼하였고 새 배우자가 전처와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누구와도 닮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려 새 배우자의 제안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절차와 금전 청산에 적용한 대응
4. 신분관계와 금전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의 시사점
친자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소의 종류를 고르는 첫 판단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제소기간과 소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기를 놓치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절차 비용도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하는 소에서 특별대리인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청산에서도 인용 금액만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은 큰 금액의 판결은 회수하지 못한 채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형태를 함께 설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친자관계 확인과 그에 따르는 금전 청산을 함께 다루어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금전 관계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의 순서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전임신으로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과 과거 양육비 청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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