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상 배우자의 수술 동의 권한과 파탄 책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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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피고 및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동거와 양가 교류를 들어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동의·보호의무·경제적 무책임 주장도 파탄 원인이 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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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와 양가 교류 뒤 별거에 이른 경위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주민등록은 원고와 원고의 전혼 자녀들이 사는 주소지에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두었다. 피고는 원고 동생의 결혼식에 원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석해 가족사진을 찍었고, 두 사람의 부모는 상견례를 겸한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큰사위'라고 적힌 옷을 입기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을 엄마, 아빠, 언니라고 부르며 교류하였다. 그러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원고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피고 및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2. 사실혼 성립과 파탄 책임을 둘러싼 쟁점
3. 사실혼은 인정하되 피고의 파탄 책임을 부정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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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2005. 3. 31 .>
④ 삭제 <2005. 3. 31 .> |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